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 건축물 허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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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 건축물 허가 도마

최근 단풍 명소로 급부상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시계획과 담당자는 “도시계획 조례 제30조를 근거로 통과된 사안”이라며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돼있는데, 허가된 건축물들은 해당 구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시설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지난 1964년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고목으로, 높이 약 26m, 줄기 둘레 14m, 최대 가지 폭은 40m 안팎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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