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비위 고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지역농협 관계자가 대법원을 두 차례 오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1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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