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사건 발생 후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다.
검찰은 “채이배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회의 진행을 저지한 행위는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과 회의 방해에 해당한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구형한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 의원에 대한 사실상 ‘감금’이 있었는지 △특위 회의장 점거가 국회선진화법상 폭력적 회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국회 관행상 정치적 충돌의 범위를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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