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예금성 상품과 대출, 투자, 보장성 상품 등 각 상품 유형별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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