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토요일인 22일 서울 성동구와 서초구의 고등학교 앞에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강경 보수단체에 제동을 걸었다.
이 단체는 애초 20일 같은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으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단체들의 요구가 있었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시민·여타 단체와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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