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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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후 A씨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 지침’에 따라 근거리 응급 의료기관 우선 이송 원칙을 설명했다.

B씨 보호자가 제기한 민원은 ‘이송 거절 유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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