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취약사업장에서 폭행·차별·임금체불 등 노동기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182곳에서 총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임금 체불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