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3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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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3곳 신규 지정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신규 종투사 지정 과정에서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역할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발행어음·IMA 조달액이 100원인 경우 최소 25원만큼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는데, A등급 채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25원의 30%인 7억5000만원까지만 모험자본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한투·미래 ‘IMA’, 키움 ‘발행어음’…3사 연내 상품 출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MA 업무를,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업무를 각각 영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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