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 29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72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및 보호감호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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