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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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근로감독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인 지원센터 등과 적극 공유·확산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피해 구조와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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