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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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한 삼성바이오 전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9일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료가 표준작접절차와 관련된 것이어서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에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IT SOP와 다양한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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