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11월 23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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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11월 23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난방비 지원금

이번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실시해온 대표적인 겨울철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에너지 취약가구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작년에 이미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사랑ON 난방비 공식 홈페이지(kdhc-loveon.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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