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올해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52명이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체납 요지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