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뒤에도 경찰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정오께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공중에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지속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했고,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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