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위배된 증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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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취소'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위배된 증거 의존"

정부는 이후 취소 절차 공방 과정에서도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해 변론권 및 반대신문권을 박탈하는 등 절차 규칙의 중대한 위반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취소위원회는 원 중재판정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 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due process)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원 판정 중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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