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중재 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절차위반’을 집요하게 파고든 게 주효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중재재판부는 정부가 론스타에 청구금액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취소위원회는 “중재재판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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