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 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월 "유출한 자료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