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정년 60세→65세 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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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0세→65세 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업무 성격이 유사한 판사나 국·공립대학 교수 정년은 65세이나, 헌법연구관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매년 헌법재판소가 접수하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정년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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