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태블릿PC는 당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와는 다른 것이다.
2023년 7월 1심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한 소유자라며 국가가 최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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