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방세와 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강력한 징수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부산시는 오전 10시 기준,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598명(총 체납액 363억 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부산시 합산 1천만 원 이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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