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 민원이 제기되거나 신고가 접수됐던 사업장 대부분에서 장시간 노동, 폭행, 임금 체불 등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전국 196곳의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총 182곳에서 법 위반 행위 846건을 적발하고 17억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등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숙사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시정지시했고,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근로계약 이외의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을 하도록 한 3개소는 고용허가 제한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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