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포스터(자료=복지부 제공)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법정기념일로 2007년부터 매년 11월 19일을 기념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활동 등을 전개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례관리로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아동학대 피의자들을 조기 검거하고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한 경찰관 등 129명에게는 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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