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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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계약서·세금계산서·잔금 법인 모두 달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부정거래 의혹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관련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용역의 계약과 증빙, 정산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부정거래 의혹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계약 상대방, 세금계산서 발행자, 잔금 수령 법인이 모두 다른 것은 보조금 회계에서 가장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부정수급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병선 의원은 세무 전문가 상담용역에서 지출결의는 두 차례 발생했지만 세금계산서는 단 한 번만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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