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방호울타리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된 만큼 경기도가 즉시 실태조사와 기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명확히 의무화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현장 실태조사와 기준 재정비 등 후속 대응체계를 지금부터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때 비로소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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