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농업용수를 끌어다가 골프장 잔디 관리에 사용한 전남에 있는 한 골프장 법인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골프장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해당 회사 간부 B씨(51)와 직원 C씨(6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끌어다 쓴 물의 양이 상당한 점, 원상복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상 벌금은 지나치게 낮다”라고 판시, 벌금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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