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합쳐져 총사업비로 집행되므로 동일한 정산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부담이라도 계약서·보험증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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