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에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공정위 "권한·책임 괴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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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공정위 "권한·책임 괴리 우려"

최근 개정된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총수 일가의 미등기임원 재직이 약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등기임원 형태로 총수 일가의 경영 개입이 확대되면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가 적을수록 이사회 원안 가결률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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