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표기되는 음주 시 건강상 위험과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 크기가 내년 9월부터 확대된다.
현재 술병에는 과다한 음주와 임신 중 음주에 대한 경고 문구만 표기돼 있으나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고 문구가 내년 3월부터 추가된다.
일반적인 360㎖ 용량 소주는 12포인트 이상으로 음주 시 건강상 폐해, 음주운전 위험성 등에 관한 경고 문구 또는 경고 그림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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