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향후 입찰 참여 시 다시 감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감점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방사청은 이날 지난 3년간 HD현대중공업에 적용하던 입찰제안서 평가에서의 1.8점 감점 종료와 관련, 이후 제안서 평가 계획에 대해 “2심 판결 확정된 1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관련 HD현대중공업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며, 이후 보안감점 적용 가부는 추후 HD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차기 사업 입찰 시점에 감점 적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당연히 HD현대중공업의 반발로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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