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달 본격 시작된다.
성남도개공은 2023년 6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4000억원 규모의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 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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