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등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을 과도하게 낙찰 받은 다음, 직원들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26곳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규모가 큰 업체 일부는 용역을 독식하며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 하도급 받은 업체는 무등록 업체로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했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위반업체 26개를 통보하고, 교량이나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안의 점검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와 시설물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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