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1000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씨가 이름을 올렸다.
개인 및 법인별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특히 최씨가 개인 기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체납 1위에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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