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198개사서 미등기임원…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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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198개사서 미등기임원…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절반'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수가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임원(미등기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로(7.0%) 전년(5.9%)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특히 최근 개정된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 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며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과반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라는 점에서 총수일가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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