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철에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끌어다 필드 잔디에 물을 준 골프장 운영법인과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골프장 운영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전남의 한 농업생산 기반시설(3급)인 관정(우물)의 수중 펌프를 군청 허가 없이 교체하고 골프장까지 관로를 무단 설치해 농업용수 6000t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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