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그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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