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원래 ㄱ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해야만 잔여지로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위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 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ㄱ씨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해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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