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33)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의 재판에 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연인 사이인 40대 남성 용모 씨와 함께 올해 3월에서 5월 사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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