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9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대부분은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세목에서 대규모 체납이 확인됐다.
체납자가 소명 기간 동안 금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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