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지방세 등 1억2천만 원을 10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시 시내에서 유명 음식점을 6년간 운영한 후 동생 앞으로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 중이며, ○○구 소재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B씨에게 명단 공개 예고를 하며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했고, 부동산 공매 등 철저한 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1천3백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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