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행정제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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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사업주 처벌 규정' 법조항 233개…행정제재로 전환해야"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이 200개가 넘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제기됐다.

경총은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지난 8월 기준으로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을 위축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기업 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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