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이 과도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총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이며 이 중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
이 중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