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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