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갱신거절 통지 안내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공동임대인일 경우 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