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9일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587명의 명단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28명(개인 434명, 법인 94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59명(개인 42명, 법인 17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는 252억 원(개인 178억 원, 법인 74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억 원(개인 19억 원, 법인 31억 원)으로 총 302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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