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행안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고의 체납, 끝까지 추적"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62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조치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며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는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정부와 동시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