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수십마리를 전기로 감전해 죽인 6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7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한 농장에서 개 25마리를 감전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감전 방식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장을 인수하면서 전해 들은 도살 방법이 적법한지 확인하지 않은 채 개 25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부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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