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유명무실 겸직‧경업 금지 조항 실효성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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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유명무실 겸직‧경업 금지 조항 실효성 강화하는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조합장과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여부를 농협중앙회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반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재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미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산청군농협 조합장은 지역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를 겸임해 겸직과 경업 금지 위반 논란을 일으켰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해 해당 법인의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하도록 지도한 바 있다.

임 의원은 “현행 법령에 겸직과 경업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과 임직원의 숨은 겸직과 경업, 가족·측근 회사를 통한 사실상 경업 의혹이 제기되는 현실은 관리·감독과 제재 시스템에 분명한 공백이 있다는 뜻”이라며 “농협은 조합장 개인의 회사가 아니라 농민과 지역 주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협동조합인 만큼, 중앙회가 보고와 제재 권한을 토대로 책임 있게 통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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