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와 벌여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분쟁, 영업비밀 침해 분쟁 등에 대해 최근 합의를 하고 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며, 3년 가까이 진행된 소송이 종결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