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들의 처리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이다.
현재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의 제·개정이 완료됐으며, 국회 제출 후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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