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만여명에게 수백억원 대의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욕설·협박 등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경기·인천·서울·강원·충청 일대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2만403명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등의 방법으로 679억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 20대 남성인 B씨와 C씨, 40대 남성 D씨 등 4명은 사무실, 대포폰·대포계좌, 개인정보 DB 등을 갖추고 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 등 체계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불법사금융 범행을 일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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